서울시, 천안시 등 지자체에서 지정한 견인구역은
아래와 같습니다.
이 곳에서는
견인료 최대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1. 차도 & 보도 중앙 (교통섬)
•
차도, 보도 중앙, 교통섬은 견인구역 입니다.
보도 가장자리에 주정차를
권장합니다.
• 단,
이면도로(인도가 없는 곳)
는 주정차 가능합니다.
2. 자전거 도로 &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
• 자전거 전용도로 는
견인구역 입니다.
•
비분리형 자전거 & 보행자 겸용도로 도 견인구역 입니다.
3. 장애인 주차구역
• 장애인 주차구역은
견인구역 입니다.
4. 점자블록
• 점자블록 위 는
견인구역 입니다.
5. 지하철역,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출입구
•
지하철역,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출입구
전,측면 5M 내
는 견인구역 입니다.
6. 버스/택시 정류장
•
버스/택시 정류장 측면 5M 내
는 견인구역 입니다.
7. 횡단보도 & 산책로 진출입로
•
횡단보도,산책로 진출입로 전후 3M 내
는 견인구역 입니다.
8. 건축물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로
•
건축물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로는 견인구역 입니다.
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또한 견인구역입니다.
• 천안시에서만 적용됩니다.
9. 소방시설
•
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M 이내
구역은 견인구역 입니다.
• 천안시에서만 적용됩니다.
10. 다리, 육교 위 & 터널, 지하보차도 안
•
다리, 육교 위나 지하보차도, 터널 안 등 주정차시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
구역은 견인구역 입니다.
• 천안시에서만 적용됩니다.
11. 계단, 난간
•
계단, 난간등 낙하, 추락
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구역은 견인구역 입니다.
• 천안시에서만 적용됩니다.
12. 통행제한 구간, 공사장 주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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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관리청 지정 통행제한 구간과 공사장
주변은 견인구역 입니다.
• 천안시에서만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