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도, 자전거도로, 장애인 주차구역견인돼요!
현재 위치가 견인구역이 아니면
바로 반납 / 잠금하셔도 됩니다.
서울시, 천안시 등 지자체에서 지정한 견인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이 곳에서는 견인료 최대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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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인구역
주정차권장
1. 차도 & 보도 중앙 (교통섬)
차도, 보도 중앙, 교통섬은 견인구역 입니다.
    보도 가장자리에 주정차를 권장합니다.
견인구역 차도
견인구역 교통섬
• 단, 이면도로(인도가 없는 곳) 는 주정차 가능합니다.
견인구역 이면도로
2. 자전거 도로 &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
자전거 전용도로 는 견인구역 입니다.
견인구역 자전거도로
비분리형 자전거 & 보행자 겸용도로 도 견인구역 입니다.
견인구역 자전거도로
3. 장애인 주차구역
장애인 주차구역은 견인구역 입니다.
견인구역 점자블록
4. 점자블록
점자블록 위 는 견인구역 입니다.
견인구역 점자블록
5. 지하철역,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출입구
지하철역,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출입구 전,측면 5M 내 는 견인구역 입니다.
견인구역 지하철역 출구
6. 버스/택시 정류장
버스/택시 정류장 측면 5M 내 는 견인구역 입니다.
견인구역 정류장
7. 횡단보도 & 산책로 진출입로
횡단보도,산책로 진출입로 전후 3M 내 는 견인구역 입니다.
견인구역 횡단보도
8. 건축물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로
건축물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로는 견인구역 입니다.
    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또한 견인구역입니다.
견인구역 보행자 진출입로
• 천안시에서만 적용됩니다.
9. 소방시설
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은 견인구역 입니다.
견인구역 교통섬
• 천안시에서만 적용됩니다.
10. 다리, 육교 위 & 터널, 지하보차도 안
다리, 육교 위나 지하보차도, 터널 안 등 주정차시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구역은 견인구역 입니다.
견인구역 다리 육교 터널 지하보차도
• 천안시에서만 적용됩니다.
11. 계단, 난간
계단, 난간등 낙하,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구역은 견인구역 입니다.
견인구역 계단 난간
• 천안시에서만 적용됩니다.
12. 통행제한 구간, 공사장 주변
도로관리청 지정 통행제한 구간과 공사장 주변은 견인구역 입니다.
견인구역 통행제한 공사장
• 천안시에서만 적용됩니다.